윤리강령
  •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

    우리는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    • 1.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

      • 항상 최고의 품질,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.

      2. 원활한 의사소통

      •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,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.

      3. 고객 보호

      •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보호하며,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,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.
  •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

    우리는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,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킨다.

    • 1. 법규의 준수

      •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의 법률, 규칙,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.

      2. 건전한 기업 활동

      •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  3. 사회적 책임

      •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창출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며,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  4. 환경보호와 자원보존

      •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자원 절약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.

      5.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

      •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, 사고발생시 직원,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.
  •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

    우리는 모든 협력회사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며, 신뢰와 협력의 기초

    • 1.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

      • 모든 협력회사는 동등한 참여기회를 가지며,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.
      •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모든 거래를 수행한다.

      2. 공동번영

      •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      3. 금품, 접대 등의 수수금지

      •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, 향응도 수수하지 않으며,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. 단, 업무와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,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.
  • 제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    우리는 덕수산업(주)의 근간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한다.

    • 1. 명예와 품위 유지

      •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.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.

      2.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

      • 이기주의,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, 회사의 성장, 발전을 추구한다.
      • 전직원은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한다.
      •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업무에 임하고, 직권남용, 허위, 과장, 은폐,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.

      3.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

      • 상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자유롭게 제안, 건의, 애로사항을 표현하도록 한다.
      • 인종, 종교, 지연, 학연, 성별, 신체장애 등 어떠한 이류로도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      •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지시, 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.
      •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, 개인의 종교・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.

      4.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

      •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을 위해 정리, 정돈, 청결을 생활화한다.

      5.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

      •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      6. 직장내 성희롱 금지

      •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,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
      7. 임직원의 책임

      •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, 업무상 습득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.
      • 자신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, 타인의 위반행동을 목격한 경우 즉시 신고한다.
  • 제5장 부칙

    • 1. 적용대상

      • 본 윤리강령은 덕수산업(주)에 소속된 모든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.
      • 협력업체 담당자는 협력업체에게 위 윤리강령의 내용과 취지를 공감하고,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  • 위 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에 참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  2. 운영

      • 윤리위반 및 신고게시판을 운영하여 윤리강령 위반이나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.
      • 위 게시판은 익명을 보장하며,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금지한다.
      • 덕수산업(주)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될 경우,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,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.

      3. 시행

      • 위 윤리강령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• 위 윤리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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